2008년03월09일 26번
[산업재산권법]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.
- ② 심사관이나 심판관의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 위 보정가능기간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이다.
- ③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보정가능기간은 답변서 제출기간 내이다.
- ④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위 보정가능기간은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내이다.
- 요지변경임이 간과되어 등록되었음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요지변경임이 간과되어 등록되었음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."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. 실제로는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등록된 경우에도 보정서를 제출한 날짜가 아닌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이는 상표등록출원이 등록일자에 자동으로 출원되기 때문입니다.